순직 재해보상심의 현장 반영

국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부상 또는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재해보상 심의 심사 과정에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故)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심의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재해보상제도의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유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

이 의원은 14일 “소방관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모든 분들이 정당한 평가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익산에서 취객을 구급 이송하던 도중 취객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이 불인정되면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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