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난해 범죄건수 83건
불법촬영 사범 88명 중
구속수사 인원 2명에 그쳐
대부분 벌금형-집유 처벌

도내에서 불법촬영과 유포 등 ‘몰카’ 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 검거 건수는 83건으로 2016년 62건에 비해 33% 넘게 증가 했다.

2017년 동일 범죄 검거 건수는 84건으로 매년 수십 건이 넘는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 지난 2년 동안 급증했다.

실제 지난 4월 29일 전주완산경찰서는 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한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4분께 ‘전주시 서신동 한 도서관 화장실에 몰카범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탐문 조사 등을 벌여 A군을 검거했다.

지난 2월에도 촬영. 전송 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책상 밑에 설치해 실시간으로 여성 신체를 훔쳐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26)는 전주 시내 한 독서실에서 고등학생 C양 책상 밑에 휴대 전화를 몰래 부착하고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전주지법은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D씨(28)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명했다.

D씨는 2017년 8월13일 오후 5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E씨(26.여) 등 여성 2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D씨는 윗부분이 뚫려 있는 가방에 휴대전화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올려놓고 치마를 입은 여성들에게 접근, 몰카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D씨는 범행 당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몰카 촬영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매년 수십 건의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해당 범죄 입건자가 구속 수사를 받는 비율은 극히 드물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 검거한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사범 88명중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은 2명뿐이었다.

또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불법촬영 사범에 대한 구속 수사율은 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촬영·유포 사범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대다수 처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가벼운 징역형에 그치고 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몰카 범죄에 대해 처벌 강화를 강조하며 “불법 촬영물을 찍고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 예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리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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