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일부훼손 과다출혈로 숨져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안병수)은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A씨(56)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3일 새벽 남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녀인 B씨(42)를 성폭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도구를 이용해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동으로 상해를 입은 B씨는 과다출혈로 정신을 잃었다.

A씨는 기절한 B씨를 인근 모텔로 옮긴 뒤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모텔로 옮길 당시까지 B씨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의 혈흔이 다수 발견된 점 등 당시 현장 상황을 감안, A씨를 살해 용의자로 특정했다.

전날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다퉜다는 목격자의 진술,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을 통해 A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신체 일부가 흉기로 훼손돼 그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로 B씨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현재 “생각이 나지 않는다.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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