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에서 양귀비를 키운 70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71)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김제에 있는 자택 인근의 텃밭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 500여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단속에 나서 범행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고 A씨는 “꽃이 예뻐서 텃밭에서 키웠다. 마약으로 쓰이는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한 중독성을 지닌 마약인 아편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는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일부 농가에서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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