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주지회 회원들이 1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소정근로시간 시정 및 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8일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소정근로시간 축소는 위법이며 종전 소정근로 시간대로 최저임금을 지급 관련 판결을 내렸다./이원철기자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주지회 회원들이 1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소정근로시간 시정 및 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8일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소정근로시간 축소는 위법이며 종전 소정근로 시간대로 최저임금을 지급 관련 판결을 내렸다./이원철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