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인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면 개정·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데 이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간결한 서술문 형식을 사용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기간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가 있음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이를 통해 시는 위법·부당한 지방세 집행에 대한 구제가 확대되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고충민원 해결 및 납세자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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