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무담보 대출 홍보
4개월간 청소년 등 31명에 1억
빌려주고 빚독촉 감금-협박
일삼은 조직폭력배 2명 구속

청소년 등 수십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이율 1만8천%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고 피해자들을 감금-협박까지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21)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20)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4개월 동안 C씨(35) 등 31명에게 1억여원을 빌려주고 원금에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훨씬 초과한 1만8천여% 이자율을 적용, 2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대부업-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 수준이다.

여기에는 선이자와 수수료 등 대부업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A씨가 전주 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담보 없이 즉시 대출’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대부업체를 홍보했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폭탄 이자’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고금리를 적용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이자율을 대폭 올리고 빚 독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 31명 중 청소년 9명에게는 인적사항만 받은 뒤 고금리 현금 대출을 해줬다.

청소년들에게는 수차례 협박 전화를 걸고 부모를 찾아가는 등 불법 추심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적 지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부모에게 연락하면 손쉽게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심지어 대출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연체 이자가 생겼다’며 등교하던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협박했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채무 독촉에 시달려 학교 전학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A씨 등을 붙잡았다.

A씨 등은 수사 초기에 “돈은 빌려줬지만, 협박이나 감금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런 불법 대출 유혹에 청소년들이 쉽게 넘어가고 있다”며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SNS상에서 불법 대출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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