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대금을 주지 않는다며 음식점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을 파손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50)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8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음식점에서 B씨(27)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협박하고 B씨 소유 차량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식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했고, B씨가 도주하자 음식점 앞에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벽돌로 한차례 내리쳤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식점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B씨 음식점에 야채를 공급해온 A씨는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해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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