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월 집유 1년 원심 깨고
벌금 500만원··· 해임 참작

같은 부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전 익산시청 과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5월 익산시청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당시 40세)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사무실에서 “이마가 예쁘다”면서 이마와 귓불 등을 만지는 등 10월까지 3~4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6월에는 익산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왜 목걸이를 안 하고 다니냐”면서 목 부위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이미 해임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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