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택시 운임·요율에 맞춰 오는 20일부터 고창군 택시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운송원가 상승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군민서비스 개선 등 침체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결정됐으며, 그간 고창군 택시요금은 2013년7월 이후 6년 이상 동결돼 왔다.

인상된 내용을 보면 2㎞까지 기본요금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이후 요금인 거리요금은 148m당 163원에서 137m당 163원으로, 시간요금은 35초당 163원에서 33초당 163원으로 오른다.

시계 외(고창군 외) 할증요금과 심야할증(자정에서 새벽4시) 요금은 종전(20%) 그대로 유지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침체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친절, 안전, 청결 서비스 노력 등 군민에게 사랑받는 택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창군 택시운송업체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에는 법인 택시 46대, 개인택시 102대 등 총 148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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