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4)은 제363회 임시회에서 각종 재난과 사고가 발생했을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발의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라북도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해야 한다.
또,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된다.
김이재 의원은 "산불을 비롯한 기상이변 등 각종 재난 및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절실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최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창)과 공동발의 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김이재도의원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발의
- 국회
- 입력 2019.05.19 14:32
- 수정 2019.05.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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