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이번 사업은 『임실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조기폐차 대상규모는 300여대이며, 신청 기간 내에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및 차량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홈페이지와 전화문의(1833-7435)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연속하여 2년 이상 등록 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된 차량 중에서 비상 저감 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유예중인 차량, 총 중량 3.

5톤 이상 차량 중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일반차량은 오래된 연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우선지원 30%, 사회적 공헌․약자 20%, 일반차량 50% 순서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 및 사회적 공헌‧약자가 배정물량에 미달 시 일반지원에 포함되어 신청된다.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 기준으로 총 중량 3.

5톤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원이고 저소득층일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가액의 10% 추가 지원한다.

군은 2017년부터 470대의 경유자동차 조기폐차를 실시했다.

이번 신청기간 동안 5억6천여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300여대의 조기폐차 지원을 추진한다.

『전라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되면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시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다 각 도로에 설치된 CCTV에 찍혀 적발될 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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