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없음
부실보고 도마위 올라 불명예

전북대학교가 연구윤리 실태조사 결과, 수 차례에 걸쳐 연구부정행위를 허위로 보고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교육부로부터 특별감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교육부는 20일 제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전북대를 포함한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 15곳에 대해 특별감사를 추진키로 했다.

이들 대학은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조사결과서가 부실해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특별감사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특별감사에 착수해 오는 8월까지 마무리 짓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자 엄중 징계 및 사안 실태조사를 재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북대는 그간 교육부에 3차례 보고를 통해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한 건도 없다’고 부실 보고한 행위 등이 특별감사 대상의 오점을 남기며, 결국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전북대 A교수의 경우 두 자녀를 자신의 논문 공저자로 올리면서, 두 자녀에 대한 입시 부정 의혹설까지 제기되며 논란을 불러모았다.

전북대의 이 같은 연구부정행위의 부실 보고를 비롯해 자녀의 대학 (편)입학, 대학원 입학, 학사 비리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전면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 자체 실태조사와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집중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대 등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면서 현행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면서 “이러한 연구부정 행위로 대학에 부정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취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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