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양귀비․대마 등 불법 재배지역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양귀비 및 대마의 불법재배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부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 및 보관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및 대마의 개화 시기인 4월부터 7월까지 파종 및 개화의 시기에 맞춰 비닐하우스, 채소텃밭, 정원 등을 중심으로 임실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경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약용 양귀비는 꽃대가 솜털이 없이 매끈하고 열매가 크고 둥글게 생겼으며, 꽃에 검은색 반점이 있고 선명한 붉은색이다.

관상용 양귀비는 꽃잎은 얇고 진한 주황색을 띠고 있다.

마약용 양귀비의 열매는 아편이나 모르핀, 헤로인 등 마약을 만드는 원료가 되므로 재배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준백 의료지원과장은 “합동 단속기간 동안 마약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알고 키우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마약류 관련 양귀비 등 재배로 단속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보건의료원은 불법재배 또는 집 주위나 텃밭 등에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 할 경우, 지체 없이 임실군보건의료원(640-3172) 또는 경찰서(국번없이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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