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민투표로 이장 선출
선출후보 민원접수 이유로
면장 통보없이 임명 보류
권한남용-친인척설등 난무

군산시 대야면이 주민들이 투표로 선출한 이장을 명백한 이유 없이 두 달이 넘도록 임명해 주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부락은 주민들 손으로 이장을 선출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 마을 경로당에 모여 두 후보를 놓고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투표에는 면사무소 직원들도 참관했으며, 18가구가 참여해 A후보가 10표, B후보가 8표를 얻었다.

문제는 A후보가 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 없이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주민들은 면장이 이장 임명을 안 해주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장 임명은 면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주민들이 정당한 투표에 의해 뽑은 후보를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해주지 않는 것은 권한을 이용한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

군산시 읍면동 이통장은 올해 초 3년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각 읍면동마다 지난 2~3월에 공개적으로 모집, 선발했다.

지원 자격은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할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주민들의 신망이 두텁고 애향심과 책임감이 투철하며 봉사정신이 확고한 자이면 가능하다.

이에 해당 부락의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두 사람이 후보로 나서게 된 것이며,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한 사람을 뽑았다.

하지만 대야면사무소에서는 지난 3월 8일 민원이 접수됐는데 해당 민원이 A후보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주민 C씨는 “면장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왜 이장 임명을 안 해 주냐고 묻자 이번에 선출된 분은 노인회장도 됐으니까 그것만 하고, 이장은 젊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 사이에서는 후보로 나왔다가 떨어진 분이 면장하고 친인척 관계라서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면장이 권한을 이용해 이유 없이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장에 선출된 A씨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 면사무소 직원들이 참관한 가운데 주민 투표를 거쳐 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해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임명 보류에 대한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두 달이 넘도록 면사무소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마을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수차례 방문해 임명을 보류하는 이유를 물어도 면장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것으로 인해 마을만 흉흉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야면사무소 관계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직원들이 주민 투표에 참관한 것은 사실”이라며 “투표 이후에 민원이 접수됐는데 A후보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임명을 보류하고 있으며,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이 투표에 의해 이장을 뽑았어도 선출된 주민을 이장으로 최종 임명하는 것은 면장의 권한”이라며 “이장에 선출된 주민에게 임명 보류에 대한 통보를 해주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고 답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통장 선출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과 한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이통장을 한다는 지적이 많아 조례를 개정, 올해부터는 연임(6년)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군산=김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