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보호대상 시민전체
집중관리구역 정부 지정
맑은공기선도지 조항 신설
지정-지원권한 장관격상을

전주시가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의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을 건의한다.

이는 현재 시행중인 미세먼지 특별법에서는 일반시민들은 보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 광역·기초지자체로는 미세먼지 관리 및 보호대책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보호·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주체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 미세먼지 특별법상 보호대상 누락을 없애고 정책 실효성을 강화한 내용으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을 지속 촉구해 나간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것으로,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집중관리구역 대기오염도의 상시측정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운영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및 공원조성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경우 특성상 바람과 강수 등 환경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부·특정지역이 아닌 우리나라 전역에 동시·광역적으로 발생해 전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미세먼지의 확산성과 광역적 영향 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 내 일부지역으로 한정해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정책실효성에 맞지 않는 만큼 정부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집중관리구역의 경우,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보호지원이 규정돼 일반국민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노인·어린이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의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한 현행 집중관리구역 이외에 추가로 기초지자체 단위의 가칭 ‘맑은공기선도지역’ 지정 및 지원 조항 신설을 통해 보다 촘촘한 국민 건강보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집중관리구역과 신설되는 맑은공기선도지역에 대한 지정과 지원 결정 권한을 기존 광역·기초자치단체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격상하고, 필요사항을 환경부령(시행규칙)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건의키로 했다.

시는 범정부차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와 재정지원이 이뤄져 국민건강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을 지속 건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및 친환경차량 보급 사업 추진 ▲미세먼지파수꾼 양성교육 실시 및 솔루션 포럼 개최 ▲맑은공기지킴이 구성 및 발대식 개최 ▲IoT 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로 분진흡입차 도입·운영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펼치고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어린이와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과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정책에서 소외될 수 없는 만큼,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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