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노동조합장-기사
51명 운전자 보험 중복가입
불법유턴-신호위반 차량 등
상대사고내 4억원 가로채

21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택시기사 보험사기 사건 브리핑 관련 경찰 관계자들이 수사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전북경찰청 제공
21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택시기사 보험사기 사건 브리핑 관련 경찰 관계자들이 수사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전북경찰청 제공

택시회사 노동조합장과 운전기사 등 수십여명이 짜고 보험금 수억원을 가로챈 보험사기 사건이 적발됐다.

전주 모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장과 기사 등 51명은 운전자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 3억9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모 택시회사 노동조합장 A씨(47) 등 조합 간부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택시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를 포함해 4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30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밝힌 범행 수법을 보면 이들은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전주 시내 한적한 도로로 이동해 앞선 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일반적인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법 유턴,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거나 유흥업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 뒤를 따라가 운전자를 협박, 합의금을 받아냈고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은 새벽 시간에 앞서가던 차량이 급정차하면 일부러 추돌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1인당 운전자 보험에 2∼3개씩 가입했고, 해당 보험 약정에 사고 차량에 탔던 동승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사고를 낼 때는 5명까지 최다 인원을 동승시켰다.

사고 후 보험금이 입금되면 동승자와 운전자가 돈을 나눴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대부분 경미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냈지만,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폐차시키기 위해 한 차례 세게 들이받았다가 예상외의 큰 충격을 받아 병원 신세까지 지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유흥업소 앞에서 대기하다가 주취자가 운전대를 잡으면 곧장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내는가 하면 신호위반 차량을 범행의 표적으로 삼아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고 때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고 경찰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범행에 10대가 넘는 차량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범인 A씨 등 택시회사 노동조합 간부들이 1인당 5천만∼8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택시기사들이 운전자 보험을 2~3개씩 가입하고 고의 사고를 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A씨 등 주범 5명의 보험 기록을 분석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A씨 등은 수사 초기에 “일부러 사고를 내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결국 범행 일체를 털어놨다.

구속된 주범들은 범행 초기 소수 택시기사와 일을 벌이다 사납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택시기사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택시기사들이 일으킨 고의 사고로 시민들의 충격이 컸다.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챙긴 금액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며 “각 보험사와 택시공제조합에 등록된 사고 이력을 확인해 여죄를 끝까지 추적 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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