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2일 해상에서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어구에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어민들이 어구의 위치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무허가 중국산 AIS를 불법으로 부착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과 5월 사이 충남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어망에 무허가 AIS를 설치한 어선 선장 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에 해경은 오는 7월 19일까지 어구 등에 무허가 AIS 사용행위, 미 인증된 불법 AIS 판매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무허가 AIS 사용은 전파질서 교란 우려는 물론 항해하는 선박의 레이다에 선박과 동일하게 표시돼 선박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어민들을 상대로 불법 AIS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 인증 AIS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AIS를 운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김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