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정임금제 실현 위한 교섭 문제에 시간 끌기 등 꼼수를 부리지 말고 성실히 집단교섭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2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공정임금제 실현 위한 교섭 문제에 있어 시간끌기식 교섭지연과 교섭권 침해 등 부당한 노동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성실한 집단교섭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교육청별 교섭요구 중단과 사업장별 보충교섭 금지, 교육청 앞에서의 집회·시위 금지 등을 교섭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임에도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노동법에 존중되고 있는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금 문제를 중앙교섭에서 다루자는 노조의 제안에 대해서도 교육청별로 보충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할 경우 교섭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각 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과제를 외면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교육부도 국립학교 사용자로서 교섭 당사자임에도 실무교섭 테이블에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비정규직 제로화를 실현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처럼 올해 집단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주범은 교육부와 교육청, 17명의 시도교육감이다”면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노조에 대한 교섭권 침해, 부당노동행위,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된다면 총파업 등 강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고 경고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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