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리고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원의 한 농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남원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조합장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을 주민 B씨(54)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A조합장은 선거운동 금지 기간인 지난 2월 마을을 순회하며 지지 요청과 함께 주민들에게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조합장은 750만원을 B씨 등 2명에게 건넸고, 이 돈은 주민 11명에게 A조합장에 대한 지지 당부 용도로 1인당 20만원씩 뿌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A조합장은 또 2월 6일 남원시 금지면 한 마을의 17가구를 돌며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주민 4명에게는 1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법 선거운동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합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마을 주민 등을 조사해 증거를 확보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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