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22일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 농지원부 등 농지자료의 통합 관리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농가의 행정불편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은 시, 구, 읍, 면의 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제8조),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동법 제24조), 농지원부(동법 제 49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실태조사(동법 제10조 등)를 관리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다.

특히 농지임대차 확인대장은 아직까지도 각 지자체에서 서면으로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지 자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했다.

이 의원은 “농업은 나라의 근본으로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어야,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산다”면서 “농지법 개정안을 통해 농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농촌 지역의 정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