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책임져야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는 어떻게 구분되어져야 올바를까? 최근 전북에서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야할 사업들에 대한 각각의 입장이 피력돼 주목을 끌고 있다.

전주시가 최근 미세먼지의 관리 주체를 정부로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나섰다.

현행 미세먼지 특별법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의 이용시설이 집중된 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단체장들은 환경부령에 따라 집중관리구역 대기 오염도의 상시측정과 살수·진공청소차 운영, 공기 정화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는 이러한 법 조항이 바람과 강수 등 환경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미세먼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미세먼지는 일부 특정 지역이 아닌 국내 전역에 동시·광역적으로 발생, 광역·기초지자체로는 관리 및 보호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확산성과 광역적 영향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통합적 관리와 재정지원에 나서야한다는 요지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의 건강까지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을 계기로 향후 동학혁명 계승 사업이 국가 주도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지역별 역사적 사건의 기념이 기존의 동학농민혁명 사업 방식이라면 국가기념식 개최를 분수령으로 삼아 동학혁명의 정신을 실천하는 국가주도 계승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측은 문광부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높이고 5년 단위 중기계획 수립, 법률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념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려면 지역별 기념사업과 연계, 계승사업으로 이끌어 갈 구심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념재단의 기능과 조직을 대폭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정부에 그 책임성과 의무, 여기에 권한까지 모두 주겠다고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고르게 키워나가겠다는 것인데.

자칫 예산의 안배 없이 추진되는 분권화는 정부가 해야 할 업무를 지방에 떠넘김으로써 지방정부를 재정적으로 압박하는 꼴이다.

상식선에서 정부가 책임져야할 부분은 무엇이고, 지방정부가 수행해야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와야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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