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여만원 챙겨··· 징역 1년

음란물 영상 파일 8042개를 인터넷에 올려 7천여만원을 챙긴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인 2018년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 8402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2004년과 2017년 2차례에 걸쳐 동일 범죄로 기소돼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가량 사이트를 운영해 거둬들인 수익금만 7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란한 영상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실상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