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임실 모 농협 A조합장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금품 살포를 도운 A조합장 측근 B씨(48)와 마을 주민 C씨(79)는 불구속 입건됐다.

A조합장은 지난 3월 10일 B씨를 통해 임실군 관촌면 마을 주민인 C씨에게 200여만원을 전달, 유권자인 조합원 12명에게 돈을 뿌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조합원들에게 돈의 출처를 밝히며 A조합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선거운동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돈을 받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A조합장을 붙잡았다.

경찰은 A조합장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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