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대 교수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북대학교 A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교수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딸과 아들을 연구논문 공동저자로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의 자녀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등을 거쳐 2015년과 2016년 전북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교수가 입시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논문에 자녀들의 이름을 끼워 넣은 것으로 보고 최근 교수실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 입시에 특혜를 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교수와 자녀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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