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고용안정-처우개선 목적
올해까지 4차례 시행 유예돼
교육부 개선협 구성 합의 도출
8월부터 적용 재임용 3년 보장
책임시수6시간-방학임금지급등

교육부 시간강사 다량해고 대학
방학중 임금 지원예산 제한 엄포
도내 사립대 강의 비율 3~8%↓
대학들 재정지원 감소 감수하고
시간강사 해고 집단 실직사태로

바악중 임금지급 기준 제시 안돼
단기시간 근로로 국민건강보험
퇴직급여 미적용 등 핵심 빠져
올해 196개 대학 6,665개 폐강
한교조 "일반대 강사 6천명 떠나"
강사공대위 해고강사 복직 촉구
대학, 반값등록금 지속 재정난
강사법 주요 쟁점 재검토 필요
장기 비전-근본적 대책 시급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교육부-대학-강사 간의 입장 차로 갈등이 불거지며, 교육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당초 강사법 시행의 취지와 목적은 ‘보따리 장사’로 알려진 시간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각 대학들이 어려운 재정부담 가중을 빌미로 삼아 일부 강사들을 퇴출하고, 강의 축소 등을 남몰래 자행하고 있다.

이를 놓고 교육부는 대학과 강사 측 각 대표를 만나 T/F구성해 강사법 후속 대책 등을 논의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갈등 해결 문제는 산 너머 산이다.

이에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강사법 시행의 주요쟁점과 문제점, 갈등을 해결할 근본대책 방안 등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봤다.
/편집자주



▲강사법 제정의 배경과 경과 및 추진 과정

그 동안 강사는 대학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며 학문후속세대이지만 별칭은 ‘보따리 장수’로 불려지는 수모도 겪어왔다.

이런 가운데 2010년 조선대 강사 서정민 씨는 시간강사의 비애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발단이 됐다.

이를 계기로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2011년 12월 30일 ‘고등교육법’이 일부 개정, 201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다.

이것이 강사법의 시작이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서 추진된 강사법은 대학과 강사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대학은 행·재정 부담 급증을, 강사는 대량해고를 우려했다.

결국 강사법은 7년 동안 4차례(1차 유예 2012년 12월 11일 통과, 2014년 1월 1일 시행 예정→2차 유예 2013년 12월 31일 통과, 2016년 1월 1일 시행 예정→3차 유예 2015년 12월 31일 통과, 2018년 1월 1일 시행 예정→4차 유예 2017년 12월 29일 통과, 2019년 1월 1일 시행 예정)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다.

유예 기간 동안 강사법을 유예 강사법으로 부른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는 4차 유예 결정 당시 유예 기간 동안 협의체를 구성, 유예 강사법 보완 법률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대학 대표 4명, 강사 대표 4명, 국회 추천 전문가 4명으로 구성)를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19회 개최했고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합의안이 지난해 9월 3일 발표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유예 강사법의 보완 법률인 개정 강사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강사법은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 강사부터 적용된다.




▲강사법의 주요 핵심 내용은?

합의안이 반영된 '강사법'에는 1년 이상 계약,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의 내용이 있고(제14조의2제3항), 겸임교수와 초빙교수 등도 모두 1년 이상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하며(제17조제2항, 제3항 신설), 당연퇴직 조항은 삭제됐고(제14조의2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제14조의2제4항 신설).

또한 이 법의 <시행령>에는 한 대학에서의 책임시수를 6시간 이하로 하며, 특별한 경우 학칙으로 정할 때에만 9시간까지 강의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전북지역 대학가 강사법 시행 영향 딜레마 빠져…사립대들 시간강사 및 담당 강의 축소

강사법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전북지역 대학가가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재정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사를 줄여야 하지만 교육부가 강사를 해고하면 재정지원을 줄이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인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한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들을 해고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자 교육부가 내달부터 대학별 2학기 강사 임용 계획을 모니터링해 시간강사를 많이 줄인 대학에는 방학 중 임금 지원 예산을 줄이는 재정지원 제한 카드를 꺼내 든 거다.

특히 도내 국립대보다 사립대에서 강사가 맡은 강의 비율이 지난해보다 현저히 줄어들고 전임교원의 강의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강사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2019 전국 대학 공시정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국립대에선 강사가 맡은 강의 비율이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사립대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북대는 강사가 맡은 강의 비율이 지난 2018년 1학기에는 18.3%, 2학기 19.7%였으며, 2019년 1학기에는 19.7%로 큰 차이가 없었다.

전임교원이 맡은 강의 비율도 2018년 1학기 60.3%, 2학기 61.9%, 2019년 1학기 60.2%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군산대는 강사의 강의 비율이 2018년 1학기 20.4%, 2학기 22.3%, 2019년 1학기 20.8%를 나타냈으며, 전임교원은 2018년 1학기 71%, 2학기 69.4%, 2019년 71.4%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사립대인 우석대의 경우 강사 강의 비율이 2018년 1학기 19.5%, 2학기 18.1%를 기록했지만, 2019년 1학기에는 16.6%로 지난해보다 3% 가량 감소됐다.

원광대도 2018년 1학기 19.5%, 2학기 13.6%를 나타냈으며 2019년에는 14.8%로 전년대비 약 5% 줄었다.

전주대는 2018년에 1학기 14.8%, 2학기 14% 수준이었지만 2019년에는 8%로 절반 가량 대폭 감소했다.

여기다 도내 사립대의 전임교원이 맡은 강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자연스럽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오는 2학기부터 강사법이 도내 대학가에서 반영될 경우 강사의 담당 강의 비율은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 강사 집단 실직 사태마저 빚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 원광대는 강사 수가 2018년 466명에서 2019년 상반기 기준 387명으로 감소됐다.

우석대도 2018년 252명에서 2019년 194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육부가 돈줄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북지역 대학들은 강사 비율을 감소하는데 큰 무게감을 두고 있다.

다만 교육부의 재정지원 규모와 시간 강사 인건비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거쳐 강사의 감소폭을 조정할 계획이다.

전주 A대학 관계자는 “전국 모든 대학들의 상황이 같은 입장일터 재정지원 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시간 강사를 줄이려고 할 것”이라며 “현재 교육부가 강사의 방학 중 임금 지원을 위해 확보한 예산이 288억 원인데 기획재정부는 추가 예산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는 상황에서 강사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익산 B대학 관계자는 “강사에 대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각 대학들이 재정지원이냐, 강사 축소냐의 두 갈림길에서 크게 고민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방법이 대학에 더 유리한지 판단한 뒤 다를 결정해 나가겠지만 결국 강사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돌출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교육부, 강사법 매뉴얼서 핵심내용 빠져 혼란만 가중

교육부가 대학 강단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강사법 안착을 위해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정작 핵심 내용은 빠지면서 대학과 강사들의 불만이 계속 일고 있다.

특히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시행령뿐 아니라 매뉴얼에서도 방학 중 임금 기준을 대학에 떠넘기면서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개정 강사법 이후 가장 큰 논쟁이 된 사안은 ‘방학 중 임금 지급’ 사안이다.

강사법은 ‘방학 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며 이 경우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임금수준 및 방학 기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대학에 배포한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시안)에 따르면 방학 기간 중 임금지급에 대해 ‘임금수준이나 산정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개별 대학의 임용계약으로 정한다’고 하며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교육부와 대학·강사·대학원생대표로 구성된 TF에서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퇴직금 문제도 주요 논쟁 사안이다.

매뉴얼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가입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기에 강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퇴직급여 역시 마찬가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강사는 주당 강의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받고 있어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강의시간과 근로시간은 다를 수 있다.

강의 준비나 연구 지도 등을 포함해 강의 1시간을 근로 2~3시간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어서다.

이 때문에 지난해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가 3개월 이상 일한 강사에게 가입 자격이 주어지도록 해당 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했으나 결국 관철되지 않았다.

게다가 또 다른 쟁점은 기존 임용한 강사의 계약일이 8월 1일 종료되고 다시 절차에 따라 임용할 경우 이를 신규임용으로 봐야 하는 지다.

시행될 강사법은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학기에 다년 계약한 강사들은 8월 시행되는 강사법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강사측 입장 “대학 대량해고 본격화 예상” 강력 반발

교육부는 TF를 꾸릴 당시 ‘운영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 개선된 강사제도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그러나 매뉴얼에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안은 담지 못해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사법 시행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앞으로도 대학의 강사 해고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달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서 강좌수와 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2019학년 1학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5.9%로 지난해보다 2.1%p 하락했다.

반면, 대규모 강좌는 1.2%p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196개 대학에서 사라진 총 강좌는 6,65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강사 해고가 현실화되면서 대학과 강사 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교조는 지난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일반대에서 최소 6,000명의 강사가 강단을 떠났다”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대학 강단에서 대량해고 칼바람이 또 불 것은 자명하다.

교육부는 의도된 무능, 훈련된 무책임으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사공대위는 그간 축소된 강좌의 원상복구와 해고된 강사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최근 대학로에서 ‘강사법 온전한 시행과 대학 해고강사 원직복직을 위한 대행진’을 예고하고 나섰다.




▲강사법 근본 대책 마련 없으면 논란만 되풀이…철저한 검토, 분석 후 대책마련 시행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현재 강사법 시행여부는 대학과 강사 모두에게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강사법 시행 여파로 대학들은 행·재정 부담 급증을 호소하고 있고, 강사들은 대량해고 및 집단 실직 사태가 현실화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사법 유예 이유가 시간이 무색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도대체 그 누구의 책임인가? 강사와 정치권은 대학을 탓하며 직무 유기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반값등록금정책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대학의 재정난은 심각한 지경에 이뤘다는 게 대학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대학의 주장도 절대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강사는 고급 인력이자 대학 입장에선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키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는 강사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차등 재정지원, 강사 고용 실태 모니터링,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 등을 카드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단기 처방에 불과한 만큼 근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다면 강사법의 논란과 주요쟁점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부가 강사법의 문제점과 주요 쟁점을 제대로 살피고 분석, 검토해 강사법이 당초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는 물론 사회전반의 지적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