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5명등 18명 수사
모축협 조합장 조합원에
식사 대접-지지 호소 딱걸려
현금 뿌린 모조합장도 덜미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현직 조합장들이 잇따라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되면서 업무 차질은 물론 무더기 낙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도내 한 축협 A조합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조합장은 지난 1월 8일 도내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임원이던 축협의 조합원 3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00여만원 상당의 저녁을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조합장은 이후 선거에서 축협조합장에 당선됐다.

경찰은 조합원 등을 조사해 A조합장의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 전북경찰청은 지난 23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임실 모 농협 B조합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B조합장은 지난 3월 10일 측근을 통해 임실군 관촌면 마을 주민에게 200여만원을 전달, 유권자인 조합원 12명에게 돈을 뿌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조합장은 측근은 조합원들에게 돈의 출처를 밝히며 B조합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선거운동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돈을 받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B조합장을 붙잡았다.

22일 남원경찰서는 선거운동 금지 기간인 지난 2월 마을을 순회하며 지지 요청과 함께 주민들에게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C조합장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마을 주민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C조합장은 750만원을 마을 주민 2명에게 건넸고, 이 돈은 주민 11명에게 C조합장에 대한 지지 당부 용도로 1인당 20만원씩 뿌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C조합장은 또 2월 6일 남원시 금지면 한 마을의 17가구를 돌며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주민 4명에게는 1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법 선거운동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합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마을 주민 등을 조사해 증거를 확보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장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또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기부행위의금지.

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동일하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오는 9월 13일에 완성된다.

다만 선거일 이후 이뤄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다.

지난 3월 13일 제2회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 된 후 전주지방검찰청은 선거와 관련 모두 18명에 대해서 수사 중이며 수사 대상 중 당선인은 모두 5명으로, 대부분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정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역시 11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46건 64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62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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