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모 유치원장 불구속 입건

전주완산경찰서는 유치원 사무직원들을 방과 후 교사로 속여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주시 완산구 모 유치원 원장 A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년에 걸쳐 유치원 사무직원 2명을 방과 후 교사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276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방과 후 과정 교원 처우 개선비’ 명목으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달 수십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직 직원들의 범행 가담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다른 유치원에서도 이런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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