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지자체 예산 집행 국민 알권리 보장 위해 필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전북도가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보고서’를 공개해야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치봉)는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자체의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 감시를 통한 공익 실현을 위해 공개돼야할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전북 민주노총은 “전북지역 시외버스 업체들이 40여년에 걸쳐 운행거리 부풀리기로 수십에서 수백억대 요금을 과다 징수했다”며 전라북도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시외버스 업체의 경영실태, 운송수입 등 업체의 영업 비밀이 담겨 있다”며 해당 용역보고서의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 용역보고서는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업체의 손실액 산출과 함께 전북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북 민주노총은 “전라북도는 버스 사업주의 편에서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위를 도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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