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유수유시설의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해 모유수유시설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모유수유실 위생 안전관리 강화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3,259개소의 모유수유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위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실시한 ‘2018년 전국 모유수유실 실태조사’에서 전국 3,259개소의 모유수유실 내에 비치된 비품들의 청결상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모유수유실 내에 비치된 비품 가운데 거울 및 세면대는 174개소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저귀교환대(165개소), 수유쿠션(139개소) 등의 비품 관리 및 청결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유수유실의 위생 상태 점검에 있어 세균 수치 등의 정밀 조사 등을 통한 실태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닌 당시 조사 담당자들의 육안에 의한 청결 상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이뤄져 모유수유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26일 “수유시설 관리 운영실태의 정례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모유수유시설 이용자와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을 보장하고, 나아가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한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수유를 비롯한 육아활동의 편의증진과 보육환경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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