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차량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4곳에 무인 단속 신호 과속 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설치도로는 △태인면 기지내사거리(양방향 60㎞) △소성면 주동삼거리(양방향 80㎞) △입암면 마석마을(양방향 60㎞) △북면 태곡마을(칠보→정읍 40㎞ / 마을보호구간) 등이며 예산은 3억5천만원이 투입됐다.

이번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기존의 경우 갓길이나 센서가 깔리지 않은 주변 차로로 차량이 지나가면 단속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했다.

기존방식과 달리 레이더 속도 측정방식으로 여러 개의 차선을 측정할 수 있어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도로는 사망사고를 비롯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접수된 곳”이라며  “단속카메라 설치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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