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유세한(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남원의 모 농협 A조합장을 구속하고 그의 아내(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6일 조합원 B씨에게 30여만원을 건네며 ‘마을 행사 때 술과 음식을 조합원에 제공하라’고 지시했고, B씨는 이를 실행하면서 A조합장 지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조합장은 또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마을을 돌며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조합장의 아내는 선거 당일인 지난 3월 13일 유권자 4명이 투표소로 갈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은 선거 기간에 유권자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포함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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