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W학원비리 징계요구 무시
법적 제재수단 없어 개정 시급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사학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선 먼저 사학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27일 도교육청 기자실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내에서 역대급 사학비리로 물의 빚은 전주W학원 비리사건과 관련, 자체 내부 고발이 없었다면 세상에 알려지지도 못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감사를 통한 비리적발로 재단 측에 징계요구를 한다 해도 무시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는 현 사학법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면서 “마치 사학종사자들을 위한 치외법권으로 타락한 사학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제대로 된 사학 공공성 실현을 이룰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사학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그 배경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구조적인 역할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현재 사분위는 사학비리 당사자의 학교 지배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특히 전문성도 없기에 정치 상황에 자주 휘말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현장교사 출신 사분위 위원을 교육감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명칭도 사학정상화위원회로 바꾸자는 제안도 제시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의 교원과 행정직원 등의 임용과정에서 공립학교 선발과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사학재단 이사회도 재단 측 인사를 50% 미만으로 구성, 교육청이 학교운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대부분의 사학들이 국가로부터 공립학교와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사학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성찰, 각성이 없다면 사학비리문제는 끊임없이 되풀이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피력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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