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이 났지만 그 후폭풍이 거세게 일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런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현직 조합장들이 잇따라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되면서 업무 차질은 물론 무더기 낙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

경찰은 최근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도내 한 축협 조합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 1월 도내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임원이던 축협의 조합원 3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00여만 원 상당의 저녁을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조합장은 선거에서 축협조합장에 당선됐다.

경찰은 조합원 등을 조사해 이 조합장의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지난 23일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임실 모 농협 조합장도 구속됐다.

이 조합장은 지난 3월 측근을 통해 임실군 관촌면 마을 주민에게 200여만 원을 전달, 유권자인 조합원 12명에게 돈을 뿌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측근은 조합원들에게 돈의 출처를 밝히며 이 조합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선거운동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돈을 받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이 조합장을 붙잡았다.

앞서 22일에는 지난 2월 마을을 순회하며 지지 요청과 함께 주민들에게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조합장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마을 주민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A조합장은 750만원을 마을 주민 2명에게 건넸고, 이 돈은 주민 11명에게 A조합장에 대한 지지 당부 용도로 1인당 20만원씩 뿌려졌다고 한다.

A조합장은 또 2월 남원의 한 마을 17개 가구를 돌며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고 한다.

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기부행위의금지.

제한 등 위반죄를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동일하다.

사정당국은 현재 18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수사 대상 중이며 이중 당선된 조합장은 무려 5명이나 된다고 한다.

경찰 역시 11건의 고소 고발을 접수, 이중 62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검경은 당선여부를 떠나 의혹이 있는 부분은 철저히 원칙과 절차를 따져 수사를 벌여 다시는 이런 이들이 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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