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 삼계치안센터는 28일 삼계면 이장단 회의에서 최근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19,6.25일)과 음주운전의 실태와 폐해를 집중 홍보했다.

이날 최기택 치안센터장은 삼계면 21개 부락 이장을 한자리에서 만나 강화된 도로교통법과 음주피해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며 농촌에서 자주 일어 날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또한 본격적 영농철을 맞아 절도예방을 위한 CCTV사전 점검과, 경운기, 트랙터, 이륜오토바이 등의 차량에 대해 안전모 착용하기 등 교통사고예방 및 범죄예방 홍보도 병행 실시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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