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심의 혁신안

기술형입찰 시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낙찰에서 원천 배제하고 조달청 공무원의 심의 참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28일 조달청은 기술형입찰의 ‘설계심의제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기술형입찰이란 설계와 기술제안을 평가해 대형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이 있다.

이번 혁신안에서 조달청은 예정가격 초과입찰 불허 규정을 입찰공고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예정가격 초과가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에 따른 것이다.

낙찰자 결정의 핵심 역할을 하는 내•외부 심의위원 구성도 변경된다.

조달청은 내부 평가위원 구성시 ‘조달청 직원 최소화’ 원칙을 마련,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유착 우려를 차단하고 위원 선정기준에 적합한 타 부처(중앙•지방) 공무원으로 내부위원을 대체하기로 했다.

또 외부위원 선정때는 대학교수를 최소화하고 공공•연구기관과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을 통해 위원 간 견제와 균형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난이도 대형사업에 대한 기술형입찰은 조달청 심의위원 이외에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을 최대 50%까지 활용하기로 했다.

조달청의 이번 혁신안은 국회 간담회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으며 이달 중으로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하고 다음달 60명 규모로 설계심의 분과위원을 구성한 뒤 7월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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