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중도사퇴 10%→25%
하위20% 20%감산등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내년 국회의원 총선 대비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가감산 및 특별당규 제개정 절차와 관련된 당헌 개정안 발의를 의결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경선 감산 기준을 정비했는데 선출직공직자가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유발한 경우 현행 10% 감산에서 25%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출마설이 돌던 이환주 남원시장은 사실상 불출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경선 감산 기준과 관련해 △선출직공직자의 중도사퇴에 의한 보궐선거, 감산 10%에서 25%로 강화 △선출직평가결과 하위 20%에 대해 감산 10%에서 20%로 강화 △이에 따른 감산 경중을 고려해 경선불복, 탈당, 징계 경력자 감산도 조정했다.

경선불복 경력자는 현행 20% 감산에서 25% 감산으로, 탈당 경력자는 현행 20% 감산에서 25% 감산으로, 제명은 20% 감산에서 25% 감산 그리고 당원자격정지는 20% 감산에서 15% 감산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경선의 정치신인 가산점 제외 기준도 명료화했다.

현재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하였던 자였지만 이 내용을 당적 불문,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하였던 자로 개정했다.

한편 이날 발의한 당헌 개정안은 내달에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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