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협 인하 취소 명령 승소
교육청 "교육부 명령 따랐을뿐"

최근 교육부가 교과서 가격조정 문제로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와의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교과서 값 차액 대금 1,500억 원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이미 졸업해버린 당시 고교생들의 고교 교과서 차액금 지급 부담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29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현재 교육부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도록 출판사 간 경쟁을 붙였고, 이 영향으로 교과서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이에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하며 학부모 부담도 늘어나자 교과부는 교과서 가격을 낮추도록 출판사들을 압박했다.

지난 2014년 3월 출판사들이 전년도보다 교과서 가격을 73% 인상하려고 하자 교과부가 가격 인하 명령을 내렸다.

초등 교과서는 34.8%, 고교 교과서는 44.4%를 낮추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당시 교과서 출판사들은 가격조정 명령의 효력을 취소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1심과 2심은 교육부가 일부 패소했지만,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히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대법원은 교육부가 실제로 부당한 가격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가격 조정 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출판사들은 교육부에 교과서 대금 차액 및 지연이자를 포함한 1,500억 원을 청구하면서 별안간 후폭풍을 맞게 됐다.

특히 이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의 배상문제에 따른 신경전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연 합당한 방안이 돌출돼 제대로 해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당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출판사들에 내린 가격조정 명령에 따랐을 뿐인 만큼 전액 국고 부담을 요구하는 분위기지만 제대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더 큰 문제점도 남겨져 있다.

고교 교과서 차액대금의 경우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가격을 인하했던 만큼 따지고 보면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5년 전 당시 고교생들은 이미 졸업한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차액 대금 추징이 난항에 빠지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얼마만큼 부담할지 큰 고민거리에 놓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은 의무교육인 만큼 교부금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고교 교과서 차액대금 추징 해결이 가장 큰 문제다”면서 "지난 2014~2015년 교과서 가격조정 당시의 고교생들이 이미 졸업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얼마만큼 부담할지 논의 및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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