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함께 받으면서도 정착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 각각이다? 인근 지역은 원전 피해에 따른 지원 예산을 한해 수백억 원을 지원 받고 있지만 전북은 보상금이 0원이라는 기사가 본보 종합면 톱기사로 다뤄졌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방사능방재대책을 위한 예산확보가 안 돼 전북도가 애를 먹고 있다는 소식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2015년, 방사능 방재 대책 수립지역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원전 반경 10km에서 30km로 확대했지만, 세수배분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은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30km반경 안에 있어, 방사능방재법에 따른 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는데도 원전 발전량 기준으로 지원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방사선폐기물세 등은 부여 받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남은 373억원이나 지원됐고, 경북 경주도 318억원, 부산 235억원, 울산 130억원 등을 배정받고 있으나 인근 자치단체인 전북과 경주, 경남, 강원 등에 지급된 세수는 '0'원이다 이에 전북도의회가 최근 전남 영광 한빛원전으로부터 전북권 안전대책을 공론화할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의회 한빛원전특위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1호기에 이상 징후가 발견돼 지난 10일부터 수동 정지했다"면서 잦은 가동 중단과 관리부실로 도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 접근지역인 고창과 부안은 주민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발전소에 대한 보상성격인 지역자원시설세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피해는 함께하지만 보상은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고창과 부안지역 방재예산은 1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특위는 원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함께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검토위원회에 원전 인근지역 당사자들을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고도 세수에 있어서의 배분은 형평성을 잃어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피해는 함께 보면서도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 각각이라면 누가 정부의 정책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피해 반경을 거래에 따라 산정해 예산을 차등지급한다고 하면 모르겠다.

이런 것 없이 확대만 해놓고 그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것은 관련 부처의 업무해태라는 생각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수정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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