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학원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학교재단 설립자와 사무국장, 현직 교사 등 총 5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전주지검은 재단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인 A씨(74)와 사무국장 B씨(52)를 구속기소했다.

또 설립자의 딸과 C씨 등 현직 교사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학교자금과 재단자금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단이 운영 중인 완산중과 완산여고에서 총 8억원의 학교자금을 빼돌렸다.

물품대금을 과다 계상하거나 시설공사 예산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했다고 한다.

교직원 허위등록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교육복지비 등 1억3000만원도 횡령했다.

심지어 학생들 급식용 쌀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장은 또 교장·교감 승진과정에서 2000만원~1억2000만원의 돈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교사로 채용 과정에서 1인당 6천만∼1억원을 받았다.

그 돈이 학교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확을 포착했다고 한다.

법인 측은 신규 교사 임용 시험 당시 돈을 지불한 '내정자들'에게 정답을 미리 알려주거나, 백지를 내면 답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뒷거래를 하기도 했다.

학교를 위해 낸 돈도 많다는 게 이사장의 궁색한 변명이다.

내가 학교에 돈을 냈다고 허투루 사용한 돈들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더더군다나 사립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할 법인 부담금은 전체의 0.5%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학교가 사립학교라고는 하지만 95%가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다.

범위만 사립이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학교와 다르지 않는 것이다.

이사장의 이런 범죄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학생과 국민들이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교육이라는 공익목적을 이용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횡령에 채용비리는 둘째 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복지비, 거기에 급식 쌀까지 빼돌린 부분에 가서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승진 또는 채용 대가로 돈을 건네받은 행위들은 죄의 질적 면에서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 마땅하다.

비리종합세트로 불리는 완산학원이 존재해야할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는 학교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할 때 또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법인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관련 부처는 비리종합세트인 완산학원 관련자 기소에 그치지 말고 유사 법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에 나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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