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원의 교과서 대금 결제를 놓고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신경전이 가시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누군가는 갚아야 할 돈인데 결제 분담을 놓고 교육부는 나눠 내자, 일선 교육청은 교과부가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교육부가 교과서 가격조정 문제로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와 법정 다툼을 버렸고, 최근 패소하며 불거졌다.

교과서 값 차액 대금이 무려 1500억 원에 달하고, 이를 갚아야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발단은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현재 교육부의 전신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도록 출판사 간 경쟁을 붙였고, 이 영향으로 교과서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이에 교과부는 교과서 가격을 낮추도록 출판사들을 압박했다.

출판사들이 전년대비 가격을 73%를 인상하려하자 교과부가 가격 인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교과서 출판사들은 가격조정 명령의 효력을 취소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1심과 2심은 교육부가 일부 패소했지만,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히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대법원은 교육부가 실제로 부당한 가격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가격 조정 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출판사들은 판결을 계기로 교육부에 교과서 대금 차액과 지연이자를 포함, 총 1500억 원을 청구하면서 별안간 후폭풍을 맞게 됐다.

특히 이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의 배상문제에 따른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그 당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출판사들에 내린 가격조정 명령에 따랐을 뿐 이라는 입장이다.

그런 만큼 전액 국고 부담을 요구하는 분위기지만 제대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다 보니 교부금에서 부담하는 게 맞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2014~2015년 가격조정당시 학생이 이미 졸업해 버려 추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국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얼마만큼 부담할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79억원을 교과서 대금으로 추경 편성했다 다시 삭감해 달라고 요청, 도의회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1500억원의 돈은 잘못된 판단을 내린 교육부의 부실 행정이 낳은 결과물이다.

그 책임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시도교육청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이어야 하고, 당연히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할 교과서 대금도 최소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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