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대비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룰을 확정하며 기존 감산점수를 조정했다는 소식이다.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내년 총선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를 의결했다고 한다.

공천룰은 지난 3일 공개된 공천룰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감산 비율을 30%에서 25%로 하향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공천룰에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역 단체장의 중도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로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중도 사퇴 감산기준이 종전보다 5%로 낮아진 데는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들이 ‘과도한 감산 비율’이라는 재고 요청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대다수 항목에서 공천심사 가산범위가 상향 조정됐다.

이번에 민주당이 발표한 공천룰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리고 청년과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범위도 기존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정치 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특히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경선 감산의 경우 기존 20%에서 25%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도 10%에서 20%로 강화시켰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전략공천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이번 여당의 공천룰에 대해 청와대 등 특정 인물들을 타깃으로 한 것이란 야당발 비난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상식선에서 그려진 보편타당한 형태의 공천이란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당의 룰이 얼마만큼 제대로 공평무사하게 적용될 것이냐 일 것이다.

공천은 늘 시끄럽다.

이 번 만큼은 이런 룰에 의거해 잡음없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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