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수송동 H아파트서 감사
옥상방화문-소방펌프 공사
일반 수선유지비로 전용해

군산시 수송동 소재 H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 수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본보 2018년 11월 8일, 11월 26일자 보도> 지난해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시작된 이 문제는 최근 군산시의 재 감사로 결국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부실의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났다.

주민들은 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수개월 동안 장기수선충당금 전용 통장에 적립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는 매달 적립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적립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명시돼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이에 군산시는 해당 아파트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며, 관리소장에게 책임을 물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장기수선충당금 미 적립 외에 아파트 공사비 지출에 따른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아파트 주민 K씨(당시 선거관리위원장)는 지난해 12월 17일 입주민 44.4%의 동의를 얻어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업무에 대해 군산시에 재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3월 6일부터 8일까지 사전조사 후, 13일부터 15일까지 본 감사를 실시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 실시해야 할 공사를 일반 수선유지비로 지출한 것을 적발했다.

시 감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옥상 방화문 교체와 소방펌프 교체, CCTV 설치 공사 등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써야 하지만 일반 수선유지비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입주민들이 부담하게 만든 것이다.

군산시는 감사결과 관리소장의 업무 부실을 꼬집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하기로 했다.

또한 추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관리소장에 대해서는 1개월 간 이의신청 기간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 K씨는 “이제라도 군산시에서 제대로 감사를 해 줘 다행”이라며 “아파트 관리운영도 이번 경우를 보니, 자치관리의 문제점이 많아 동 대표들이 새롭게 선출되면 위탁관리 쪽으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했다”며 “이번 1000만원의 과태료는 올해 감사결과에 따라 새롭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지불해야 할 공사비를 일반 수선유지비로 지급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에게 그 만큼의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해당 아파트 게시판에 7일 이상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한다”며 “관리소장의 이의신청 기간이 마쳐지면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현 관리소장 재선임 회의를 익산의 모 병원 응급환자 대기실에서 실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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