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식축사매입 올해말까지
도, 국비 123억 요구등 힘써
조배숙 5년 연장안 계류중
환경부 매입사업 추진 미온

새만금 수질 오염의 주범인 익산 왕궁축사 매입사업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재래식 축사가 20%나 성업 중이어서 그 동안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 왕궁지역은 특별관리 지역으로, 환경부 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올해 말까지여서 완전한 재래식 축사매입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매입되지 않은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가축분뇨를 배출할 경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월말 현재 왕궁지역에 남아있는 농가는 모두 81곳으로, 돼지 7만 1천 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 중 74곳은 축사 매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도는 왕궁축산단지 전량 매입을 위해 123억원의 국비를 요구하는 등 예산확보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올 연말까지 81개 농가가 전량 매입되지 않으면, 축산분뇨와 악취로 인해 전국적으로 오명을 쓴 왕궁축산단지에 대한 개선 사업도 성과없이 끝날 수 있다.

익산 왕궁지역은 정부의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익산 왕궁정착농원과 김제 용지 축산단지를 통해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축산오염원이 저감돼야만 새만금 수질개선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배숙(익산을)의원이 올해 말까지인 익산 왕궁의 현업축사 매입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국회 계류중이다.

현재 소관위에만 접수된 상태로 올 연말 전까지 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왕궁 축사 전량 매입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어 전북도는 애만 태우고 있다.

환경부에서도 왕궁 축사 전량 매입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매입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어서 전북도와 정치권이 힘을 보태야 한다.

도는 유효기간 연장이 어려워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면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인상,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해 축산악취 등으로 겪는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예산부터 확보해 법 통과 후 전량 매입을 지속할 방침이다.

그러나 예산확보 역시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며 “축사를 원천적으로 드러내야 수질개선과 악취저감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부지 매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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