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2,507개→243개 늘어
보조금 부정 수령등 문제↑
농식품부 실태파악 팔걷어
시정-해산-과태료 등 처분

‘농업법인’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전북지역의 부적격 대상 법인에 대해 철퇴가 가해진다.

최근 일부 농업법인의 부동산 매매업 등 위법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해산명령 청구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근 ‘농업법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 전북에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2천813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2천570개 보다 1년 만에 243개(9.45%)가 늘어난 것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의 농업법인 수는 전국의 13.0%를 점유해 전남 4천127개(19.1%) 다음으로 많았고, 전북의 뒤를 이은 경기도는 2천676개로 전체의 12.4%를 차지했다.

영농법인을 사업유형별로 보면 생산법인 37.8%, 유통법인 25.9%, 가공법인 18.1% 등으로 나타나 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이 가장 많았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법(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영리법인의 특수목적회사라고 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농어업경영체의 기본단위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농업법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농업법인의 보조금 부정 수령 등 갖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강은희 진안군의원은 진안군이 2014~2018년 지원한 홍삼제조업 관련 보조금은 70개소 15억원 이상인데, 실제 지원을 받은 업체는 51곳으로 27%인 19개소가 중복으로 보조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농업부문 보조금이 농가의 수익성 향상과 비용 절감 등의 효가가 있어 필요한 사업이지만 중복 또는 편중지원,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일부 농업법인에서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농지소유 관련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5개월간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파악에 나섰다.

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이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시정명령을 1년 이상 지키지 않거나 사업범위를 위반할 경우 해산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실태조사에 불응하고 방해하거나, 시정명령을 2회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농업법인제도는 우루과이라운드(UR)로 시장개방이 시작되면서 농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난 1990년 도입했다.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체 규모화를 위한 육성정책으로 농업법인 수가 꾸준히 늘어났다.

지난 2010년대부터는 농산물 생산•유통•판매가 활성화되면서 농업회사법인 수가 급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에 따라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