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16건중 2,400건 차지 심각

최근 건설노조의 조합원 우선채용 요구 등 건설현장에서의 시위와 집회가 2천400여건으로 5년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열린 건설현장 집회와 시위는 6천61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857건, 2015년 927건, 2016년 950건 등 1천건 미만이던 것이 2017년 1천396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천486건으로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집회에서의 주요 요구조건은 ‘채용’ 관련으로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조합원 우선 채용’에 관한 사항 662건, ‘외국인 고용근절 관련 162건 등도 포함됐다.

조합원의 취업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는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불법이다.

신 의원은 “건설노조의 시위•집회는 공사현장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소음피해를 주고 있다”며 “정부가 채용강요 시위, 집회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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