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제도 실효성 높여

국회 법사위 소속인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법원에서 행해지던 법관의 변칙적인 회피신청을 방지하고,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사문화된 법관의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피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법관이 회피 신청을 해 재판부를 재배정한 다음 이를 이유로 재판당사자나 피고인의 기피신청을 각하시킴으로써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기피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것.

실제로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민∙형사 재판에서 재판부 변경이 신청된 총 8,353건의 사건 중 법원이 이를 인용한 건수는 단 11건에 그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2일 “작은 비판도 용인하지 않는 사법부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가 기피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공명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실현을 위해 법적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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