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등 지원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이 일명 ‘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의 장애 특성상 지속적인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휴게시간 동안 활동지원사가 추가로 근무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됐지만 업무 특성상 일률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김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

실제로 지난 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급자의 생활공간에서 1대1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존재해 결과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급자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2일 “활동지원사의 적절한 휴식권 보장은 수급자의 안전 보장과 함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휴게시간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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