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이서영)는 오는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정지는 혈중알콜농도 0.05%→0.03%, 취소는 0.1%→0.08%로 강화됨에 따라 연중 실시 중인 음주운전 단속을 오는 6.25.까지 집중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여부도 엄격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임기삼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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