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지사장 특정범죄가중처벌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선고

공사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발전소 설치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 전 간부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전력 고창지사장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 김제지사 간부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 전북지사장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2천700여만∼5천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업자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면서 공사대금을 할인받는 수법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태양광발전소의 전력수급계약 등 기술검토를 해주면서 편의를 봐주고 2천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중요 정보를 업체에 알려주고 태양광발전소 8대를 분양받아 3천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할인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후보장 등을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를 빌려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 대금을 할인받기까지 했다.

피고인들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를 이용, 불법을 저질렀지만 수뢰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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